입력 | 2023-05-18 16:51 수정 | 2023-05-18 16:51
이달 초 검찰 기소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CCTV 화면을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일 청사 앞에서 분신한 故 양회동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에 대해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상위기관에 넘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은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현재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입장이 나온 직후 강원경찰청도 ′수사 중인 사항은 절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가 분신할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건설노조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찍힌 CCTV 화면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