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