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쉬다가 수시로 업무 특성 반영해야"

입력 | 2023-05-23 12:00   수정 | 2023-05-23 12:00
수시로 업무에 투입되는 고시원 총무의 경우, 일의 특성을 따져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고시원 총무가 하루 13시간 근무했는데도 4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고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시원 사무실이 열려있던 13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시원 총무가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고용주나 입주민이 요구하면 수시로 관리 업무에 투입된 점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원 총무가 맡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종합 고려해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시원 총무는 하루 1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계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