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3-05-27 17:46   수정 | 2023-05-27 17:49
서울 금천경찰서는 본인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어제 새벽 5시 40분쯤 헤어지자던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고 김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기도 파주로 이동했다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던 중이었다″며 ″오전 9시쯤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다음 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