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손님 3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주점 직원 징역 12년

입력 | 2023-06-03 09:59   수정 | 2023-06-03 09:59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님을 3백20여 차례나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8월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50대 손님을 2시간 동안 3백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주점 직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숨진 피해자가 먼저 이 직원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은 ″누적된 피로와 음주 영향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가 점차 강해졌으며, 폭행을 거듭하며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