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무선 이어폰 등 회사 소유 물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재고 담당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재고관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무선 이어폰과 휴대전화 등 2억원 상당의 재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2억원 가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