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가죽벨트로 자녀 학대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3-06-19 11:49   수정 | 2023-06-19 11:49
자녀를 가죽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4년여 동안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택 등에서 막대기로 자신의 10대 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리고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가죽벨트로도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고 30대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