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9 16:55 수정 | 2023-06-19 16:56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주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은닉 주도권을 잡았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은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결정 없이는 증거은닉 행위 어느 것 하나 이뤄질 수 없었다″며 ″1심은 부부가 증거은닉을 공모했다면서도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숨길지 공모했는지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17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