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결정

입력 | 2023-06-19 20:10   수정 | 2023-06-19 20:28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소 6개월 이상 정직을 내려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해 달라″고 요구해 온 불출석 패소 피해자 이기철씨는, ″정직 1년이 무거운 징계 맞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오열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낸 경위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심신이 안 좋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