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조민 포르쉐' 가세연 명예훼손 무죄‥"공적 관심사에 해당"

입력 | 2023-06-20 10:49   수정 | 2023-06-20 10: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가세연 출연진이 허위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