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정부, 삼성물산 합병 손실 엘리엇에 690억원 배상" 판정

입력 | 2023-06-20 21:44   수정 | 2023-06-20 21:45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해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법무부에,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개입해, 7억 7천만 달러, 약 1조원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투자분쟁 사건 심리 결과, 우리 정부가 5천350만 달러, 690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중 7%가 인용됐고, 정부는 약 93%를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또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 비용 44억 5천만원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37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문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