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 2023-06-22 13:58   수정 | 2023-06-22 14:00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정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뒤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무리한 정치 프레임에 끼워넣었고,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