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비밀번호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 형사처벌"

입력 | 2023-06-26 09:48   수정 | 2023-06-26 09:48
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뒤졌다면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행 수위가 낮다고 보고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소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