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남 모 씨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전세사기로는 첫 적용

입력 | 2023-06-27 10:40   수정 | 2023-06-27 10:46
검찰이 약 2천7백 채 규모의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관련, 주범 남 모 씨와 일당 등 3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주범 남 모 씨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피해자 372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라는 같은 목적 아래 ′범죄집단′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추가 기소된 35명 중 남 씨 등 10명은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 액수는 43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남 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본인이 범행에 이용한 건설사 공사대금 약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면서,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될 경우 남 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