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 등 총 1천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밝히고,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4조 6천633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다시 팔았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 측 투자법인 8곳이 얻은 차익에 대해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 측에 부과한 1천73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는데,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