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 출산 직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3-07-01 22:41   수정 | 2023-07-01 22:41
경기남부경찰청은 아기를 출산한 뒤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아이의 친부와 이별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 야산에 아기를 묻었다″는 여성 진술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전 유성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여성이 진술을 번복해 오후 3시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시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