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 징역 19년

입력 | 2023-07-02 14:43   수정 | 2023-07-02 14:43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횡령을 공모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