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KBS는 유감을 표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KBS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의 4분의 1인 10일 만의 예고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거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또 ″분리징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당국이 국민과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