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버스 기사와 다투다 운전석 보호유리 내리쳐 부순 40대 승객 집행유예

입력 | 2023-07-05 16:17   수정 | 2023-07-05 16:17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부는 버스 운전석 유리 차단막을 손으로 내리쳐 버스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일대를 달리던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버스 기사와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유리 차단막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버스 기사 65세 남성은 깨진 파편에 맞아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가 다치면 피해가 승객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고,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