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7 06:40 수정 | 2023-07-07 06:40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됐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필요한 업무를 토대로 매년 초에 세운 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활동비 역시 연중 계속되는 수사 업무에 따라 집행이 필요한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15명 내외에게 거액이 지급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여 동안 38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정도이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난 2020년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특활비 자료를 직접 확인해 수사 등 기밀이 필요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그 판결 취지에 맞게 관리 중인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번에 공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법무부에서 지침 준수 여부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