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LH 퇴직자 성과급 소송 패소‥"성과급은 재직자만 지급"

입력 | 2023-07-07 09:42   수정 | 2023-07-07 09:42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퇴직자들이 퇴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LH 퇴직자 98명이 퇴직하기 직전 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성과급 18억여 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LH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해 1월 직원들의 전년도 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또, 매해 7월에는 전년도 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LH 퇴직자 98명은 두 가지 성과급이 모두 퇴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데도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시기만 1년 미뤄진 경우이므로, 퇴직자들도 퇴직 전년도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성과급은 지급하는 날짜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됐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