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음주 단속 피하다'

입력 | 2023-07-08 05:59   수정 | 2023-07-08 06:00
인천 논현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7)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근처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보행자를 향해 차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지점 3백미터 전, 경찰의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사실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