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따돌림 받아서" 직장에 불 질러 동료들 죽이려 한 5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3-07-12 14:21   수정 | 2023-07-12 14:21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죽이려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이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전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반쯤, 자신이 근무하던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1, 2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컨테이너 바닥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휴대전화에서 ′사제권총′, ′소음기′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과 진술 등을 토대로 동료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