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보험금 노려 자동차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 혐의 2심도 징역 25년

입력 | 2023-07-15 15:34   수정 | 2023-07-15 15:35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