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동의없이 설치된 CCTV 가린 노조‥정당행위"

입력 | 2023-07-17 09:17   수정 | 2023-07-17 09:33
회사가 동의없이 설치한 CCTV를 노조원이 가린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전북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 51대에 검은 봉지를 씌웠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3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CCTV가 근로 현장과 출퇴근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상황이어서, 노조원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감시 목적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감시효과를 갖는다면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