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문체부 "검정고무신은 불공정 계약‥미분배 수익지급 해라"

입력 | 2023-07-17 10:55   수정 | 2023-07-17 10:55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대행사인 ′형설N′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형설N이 검정고무신 저작권자들과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유리하게 해석해,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 등 저작권자들 간에 배분돼야 할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N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 등은 불공정 계약임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작가 측에서 수차례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형설N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형설N은 9월 14일까지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의 중단·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는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캐릭터 대행사 형설N과의 저작권 소송을 하다 세상을 떠나면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후 약 4개월 만에 특별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