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대전서 영아 출산 후 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살인 혐의 구속기소

입력 | 2023-07-20 13:45   수정 | 2023-07-20 13:45
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낳은 뒤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이 여성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약 한 달 뒤인 6월 초 퇴원해 집 근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초 이 여성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왔더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당시 이 여성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해 지난 7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