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 돼

입력 | 2023-07-20 15:20   수정 | 2023-07-20 15:20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작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여학생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떨어진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2시간 뒤 발견되기 전까지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일 오후에도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