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전문가단체가 스물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는 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미호강 제방 관리상 결함이 있었고, 궁평 지하차도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건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호강 제방 붕괴에 대해 ″하천법이 국가하천 관리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미호강 관리 권한을 충청북도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관리 및 보고체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