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1 10:49 수정 | 2023-07-21 10:49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삭제한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겼을 보고서가 사라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 전 실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지목한 기록물은 서 전 실장측이 작년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1장짜리 문건으로, 당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문제의 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존돼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엄중히 심판해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 당시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서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고, 정부로선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찾으려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