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니코틴 남편 살인' 징역 30년 파기환송‥"공소사실 증명 안 돼"

입력 | 2023-07-27 13:45   수정 | 2023-07-27 14:06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1년 남편에게 3차례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마시도록 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성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남편이 마시게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보험금을 타려 했다는 목적이 남편을 살해할만한 충분한 동기였는지 의문″이라며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동기가 있었는지 추가 심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미숫가루나 죽을 마신 직후 혈액채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