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성 구속 기소‥"보험금 절실해서"

입력 | 2023-07-30 12:00   수정 | 2023-07-30 12:10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신의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5세 남성을 그제(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 2일 당시 51세였던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간 도로에서 손으로 아내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성은 119에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 신고했고, 아내는 결국 2주 뒤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래 들었던 자동차보험 등에 살인 범행을 교통사고라고 거짓 신고해 5억 2천3백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0년 5월, 인터넷으로 몰래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해 3억 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남성이 거액의 채무로 인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3주 전 피해자가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 등을 확인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성이 인터넷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피해자 몰래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만기를 연장한 사실, 범행 전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에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 얼굴에 좌상 등 강제로 질식시킬 때 나타나는 형상과 저항흔 등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