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입력 | 2023-07-30 15:33   수정 | 2023-07-30 15:33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예천양조와 영탁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는데, 1년 뒤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재작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예천양조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재작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