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31 18:00 수정 | 2023-07-31 18: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내 공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에 나온 상호명과 결제 시각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주문을 보면 명백하게 행사 참석자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와 달리 일부로 내용을 가리고 공개하는 건 판결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시민단체에서 오래된 영수증을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복사본은 안 보일 수 있어도 원본은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본을 대조해 보여주거나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받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말처럼 2017년 9월 이전에 두 달에 한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에 따르면 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보존기한이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에 대해 검찰의 증빙자료 공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 41만 6천원 구매금액과 사용 날짜만 공개되고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결제 시각은 언제인지는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경상남도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영수증. 가려진 곳이 없이 모두 공개된 모습입니다.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언론에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원 판결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면서 ″법원 판결문에서는 명확하게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뿐 아니라 65개의 일선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들도 정리와 분석을 마치는대로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