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 흉기로 위협해 돈 빼앗으려던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3-08-01 10:27   수정 | 2023-08-01 10:27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25일 새벽 5시쯤 인천 계양구 소재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복도로 나오면서 남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으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