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찰, '영어 어학시험' 부정행위 브로커·의뢰자 20명 검거

입력 | 2023-08-03 12:00   수정 | 2023-08-03 12:00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영어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답안을 주고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취업준비생 의뢰자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

29세 남성인 브로커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어 어학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간에 총 23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시험 당일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이 적힌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 의뢰자에게 건네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였던 이 남성은 본인의 강의 동영상과 자료 등을 활용해 SNS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어학시험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으며, 건당 3~5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2월 학원에서 해고된 뒤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 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제보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