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 시청자 살해·시신 유기한 혐의 BJ에 징역 30년

입력 | 2023-08-22 13:45   수정 | 2023-08-22 13:51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감금 폭행해 숨지 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BJ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1월부터 두달 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BJ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J는 자신의 방송 시청자로 알게 된 피해자가 집을 나오자, 배우자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폭행한 배우자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청소년 공범에겐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과 보호관찰 5년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