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고발된 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 협력업체에 개인용 차량 정비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업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켰냐′는 시의원 질의에도 ″공적으로 한 번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특별조사 결과 A씨는 협력업체인 것을 알고도 개인 소유의 차량 정비를 맡겼고, 직원에게 6차례 운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A씨가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했다며 올해 초 의장 명의로 그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