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 입법예고

입력 | 2023-08-24 09:18   수정 | 2023-08-24 09:18
앞으로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를 통지하는 것부터 주주들이 출석해 투표하는 것까지 주주총회 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장되지 않은 기업도 주요 사업부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