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4 13:26 수정 | 2023-08-24 13:26
KBS가 영화 ′명량′이 자신들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영화 ′명량′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빅스톤픽쳐스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빅스톤픽쳐스는 지난 2019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KBS는 오히려 ′명량′이 자신들이 방영한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KBS 드라마와 영화 ′명량′의 CG와 소품, 장면이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빅스톤픽쳐스가 앞서 KBS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KBS가 영화 ′명량′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난 5월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