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쓰러진 동료 모텔 방치해 사망‥법원 "금고 8개월"

입력 | 2023-08-24 13:53   수정 | 2023-08-24 13:53
자신이 직접 몸싸움을 벌인 것은 아니더라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과실치사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부산의 한 술집에서 일행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동료를 모텔로 옮겨둔 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일행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1명은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몸싸움에 참여 안 한 나머지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못 봤다 해도 구호 의무가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