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 손자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산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혼자 피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