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

입력 | 2023-08-29 20:39   수정 | 2023-08-29 20:40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오늘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된 경위와 그 적절성 여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지만,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