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남편 죽음 몰고 "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옥중 소송' 단칼에 기각

입력 | 2023-09-05 15:47   수정 | 2023-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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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 모 씨가 숨지자 그해 11월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당시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납입액이 큰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과, 수익자가 전부 남편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이 씨로 돼 있는 점 등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각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이 씨가 2022년 체포돼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이 씨가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 ″이 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 씨의 형사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 요청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고 봤고, 2심도 ″범행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간접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