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8 15:46 수정 | 2023-09-08 15:46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법 개정 전에도 원래부터 신고 대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최초 재산을 신고한 2009년부터 ′본인·배우자 등 가족들의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증권은 등록 대상 재산′이었으며, ′상장주식은 현재 시가를 입력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부부와 자녀 등 가족들은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 4천여만원씩 보유하다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신고하면서, 2020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도 신고 대상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있었고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신고액 가액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역시 ″2020년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등록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해 놓고도, 이 후보자가 단순 착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