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단독]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입력 | 2023-09-11 09:38   수정 | 2023-09-11 09:52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쯤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았고, 이에 신 시장이 형사 입건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서 약 2달 가량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당초 경찰은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교량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전직 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뜻하며,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관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자교는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인데다, 이번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 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서 경찰의 추가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