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한 이유 없는 차별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전 행장이 차별 선발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지시를 받고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이었습니다.
차별 채용을 실제 수행하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