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법원, 보호관찰 기간 폭언과 민원 반복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취소'

입력 | 2023-09-14 16:26   수정 | 2023-09-14 16:27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당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2년을 지난해 선고받은 이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수원보호관찰소의 요청을 지난 8일 인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담당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관련 규정을 제시하라″는 등의 민원을 13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남성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이 확정되면, 남성에 대한 형 집행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