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 검찰, 피해자 흰죽 추가 음용 가능성 제기

입력 | 2023-09-15 14:37   수정 | 2023-09-15 14:38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의혹인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 남편이 사망 직전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음식물이 위에서 30분이면 배출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흰죽을 사망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사망 전날 밤과 당일 새벽에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검찰은 남편이 사망 직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