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8 06:13 수정 | 2023-09-18 06: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18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늘로 정했습니다.
전합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던 조 전 장관 자택의 PC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PC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원래 소유자이자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사 당시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저장매체를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저장매체에선 최강욱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문자메시지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넘긴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로,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이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전합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